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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기한

일부 소득세는 만기일을 정하고 다른 소득세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세금 유형기한
개인 소득세해당 연방 소득세 신고서와 같은 날짜로 인해.
C-Corporations에 대한 법인 소득세해당 연장을 포함하여 해당 연방 소득세 신고서 마감일로부터 1개월 후*

법 2022-53에 따라 해당 연장을 포함하여 해당 연방 소득세 신고서 마감일로부터 1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래 마감일 C 법인 양식 1120 및 1120-REIT(?):
역년 회계연도 법인의 경우 마감일은 5월 15일입니다.

역년 이외의 회계연도 및 6월 30일 연도말 법인의 경우 마감일은 해당 법인의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째 되는 날의 15일입니다.

6월 30일에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마감일은 10월 15일입니다.

원래 마감일 C 법인 양식 1120-F:
달력 연도 법인의 경우 마감일은 7월 15일입니다.

달력 연도 및 6월 30일이 아닌 회계연도 법인의 경우 마감일은 해당 법인의 회계연도 종료 후 7개월째 되는 날의 15일입니다.

회계연도가 6월 30일에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마감일은 다음 해 1월 15일입니다.

기한 연장:
연방 목적의 연장이 승인된 경우 앨라배마 목적의 연장도 승인되며, 연방 양식 7004는 양식 20C 또는 양식 20C-C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원래 기한 양식 990/990T:
연도별 면세 기관 사업 소득세 납세자의 경우 기한은 6월 15일입니다.

기한 연장 양식 990/990T:
연방 목적으로 연장이 승인된 경우 앨라배마 목적으로도 연장이 승인되며, 연방 양식 8868을 양식 20-C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 이는 신고 목적으로만 연장되는 것입니다. 법 2022-53에 의해 부여된 추가 1개월 연장의 혜택 없이 세금 납부액 전액은 원래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C 기업에 대한 알라바마 사업 특권세해당 연방 소득세 신고서와 같은 날짜로 인해.

 

회계 연도가 6월 30일 이외의 역년도 납세자 및 납세자의 경우, 만기일은 과세 연도 시작 후4개월째 되는 달의 15일입니다.

과세 대상 회계 연도가 6월 30일인 기업의 경우, 만기일은 납세자의 과세 연도 시작 후3개월째 되는 날의 15일입니다.

S-Corporations에 대한 알라바마 사업 특권세해당 연방 S-Corporation 소득세 신고서와 같은 날짜입니다. 만기일은 과세 연도 시작 후 3개월째 되는 날의 15일입니다.
유한 책임 단체에 대한 알라바마 사업 특권세해당 연방 소득세 신고서와 같은 날짜로 인해. 만기일은 과세 대상 연도 시작 후 3개월째 되는 15일입니다.
무시된 단체에 대한 알라바마 사업 특권세그 소유자가 해당 연방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시간보다 늦지 않아도됩니다.
금융 기관 그룹에 대한 알라바마 비즈니스 특권세해당 앨라배마 금융 기관 소비세 신고와 같은 날짜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 기관 소비세해당 연방 소득세 신고서 마감일로부터 1개월 후(해당 연장 포함)*

법 2022-53에 따라 해당 연방 소득세 신고서 마감일로부터 1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해당 연장 포함).

원래 마감일 국내 C 법인:
역년 회계연도를 사용하는 C 법인의 경우 마감일은 5월 15일입니다.

역년 회계연도 및 6월 30일이 아닌 회계연도를 사용하는 C 법인의 경우 마감일은 해당 법인 회계연도 종료 후 5번째 달 15일입니다.

6월 30일에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C 법인의 경우 마감일은 10월 15일입니다.

C 법인이 앨라배마 연결 신고를 선택하려면 지정된 모회사가 연장을 포함하여 앨라배마 연결 신고서 마감일 또는 그 이전에 양식 ET-C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선택이 이루어지고 효력이 발생하는 첫 과세 연도에 대한 연결 신고서가 제출되는 날 또는 그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연장 국내 C 법인:
연방 목적의 연장이 허용된 경우 앨라배마 목적의 연장도 허용되며, 연방 양식 7004를 양식 ET-1 또는 양식 ET-1C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원래 마감일 외국 C 법인:
역년 회계연도 법인의 경우 마감일은 7월 15일입니다.

역년 회계연도 및 6월 30일이 아닌 회계연도 법인의 경우 마감일은 법인 회계연도 종료 후 7번째 달 15일입니다.

6월 30일에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마감일은 다음해 1월 15일입니다.

C 법인이 앨라배마 연결 신고를 선택하려면 지정된 모회사가 연장을 포함하여 앨라배마 연결 신고서 마감일 또는 그 이전에 양식 ET-C를 제출해야 하며, 연장이 이루어진 첫 과세 연도에 대한 연결 신고서가 제출되고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연장 외국 C 법인:
연방 목적에 대한 연장이 허용된 경우, 앨라배마 목적에 대해서도 연장되며, 연방 양식 7004는 양식 ET-1 또는 양식 ET-1C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원래 기한 S 법인:
역년 기준 S 법인의 경우 기한은 4월 15일입니다.

기한 연장 S 법인:
연방 목적의 연장이 승인된 경우 앨라배마 목적의 연장도 승인되며, 연방 양식 7004는 양식 ET-1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원래 기한 파트너십:
역년 파트너십의 경우 기한은 4월 15일입니다.

기한 연장 파트너십:
연방 목적으로 연장이 승인된 경우 앨라배마 목적에 대해서도 연장이 승인되며, 연방 양식 7004를 ET-1 양식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원래 기한 신탁:
역년 신탁의 경우 기한은 5월 15일입니다.

기한 연장 신탁:
연방 목적의 연장이 승인된 경우 앨라배마 목적의 연장도 승인되며, 연방 양식 7004는 양식 ET-1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원래 기한 신용 조합:
역년 기준 신용 조합의 경우 기한은 6월 15일입니다.

기한 연장 신용 조합:
연방 목적으로 연장이 승인된 경우 앨라배마 목적으로도 연장이 승인되며, 연방 양식 8868을 양식 ET-1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 이는 신고 목적으로만 연장되는 것입니다. 법 2022-53에 의해 부여된 추가 1개월 연장의 혜택 없이 세금 납부액 전액은 원래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S-Corporation매년 3 월 15 일에 달력 연도 납세자의 경우 만기가됩니다.
파트너십/유한 책임 법인매년 3 월 15 일에 달력 연도 납세자의 경우 만기가됩니다.
신탁세매년 4 월 15 일에 달력 연도 납세자의 경우 만기가됩니다.
재산/상속세알라바마 부동산 세금 신고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천 징수만기 금액과 월별, 분기별 또는 연간 수익에 따라 다릅니다.

 

월별 수익은 월 마감 후 15일까지 마감됩니다.

분기별 수익은 분기 종료 다음 달의 마지막 날에 만기됩니다.

원천 징수 연도 이후 1 월 31 일까지 만기가되는 연간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