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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홍수 피해자에게 세금 감면 제공 ADOR

게시일: 팔월 29, 2017

MONTGOMERY, Aug. 29, 2017 - 앨라배마 국세청은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텍사스 홍수의 영향을받은 알라바마 납세자에게 세금 감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 조치는 동일한 신고 된 재난 지역의 IRS 조치를 반영합니다.
"텍사스의 치명적인 홍수의 희생자들은 그들의 삶을 재건하는 데 가능한 한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Vernon Barnett 세무 국장은 말했다. "이를 위해 앨라배마 세무부는 홍수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되기를 희망하여이 세금 감면을 제공합니다."
ADOR는 8 월 25 일 이후 주에 영향을 미친 심각한 홍수로 직접 영향을받는 텍사스 주민들에게 신고 연장을 부여 할 것입니다. 연방 정부가 재난 지역으로 지정한 텍사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앨라배마 납세자는 2018년 1월 31일까지 2017년 9월 1일 이후, 2018년 1월 31일 이전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기간 동안 벌금 경감이 제공됩니다. 이 앨라배마 세금 감면을 원하는 납세자는 이 서류 연장 구제에 의존하는 모든 주 종이 보고서/보고서에 빨간색 잉크로 "Texas Flood 2017"을 써야 합니다. 전자적으로 제출된 보고서/보고서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ADOR에 연락하여 신고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납세자는 전화로 다음 ADOR 사무소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소득세: 334-353-0602
  • 법인소득세: 334-242-1200
  • 통과 항목: 334-242-1033
  • 판매 및 사용세: 334-242-1490
  • 사업 특혜세: 334-353-7923
  • 원천징수세: 334-242-1300

적격 카운티 목록을 포함하여 이 구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rs.gov/newsroom/irs-gives-tax-relief-to-victims-of-hurricane-harvey-parts-of-texas-now-eligible-extension-filers-have-until-jan-31-to-file 의 IRS 발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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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R는 또한 루이지애나 주에서 주 간 재난 구호 활동에 종사하거나 재난 구호의 일환으로 앨라배마 주를 여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국제 등록 계획 (IRP) 및 국제 연료 세금 협정 (IFTA)과 관련된 요구 사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형태로 세금 감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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