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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된 판매자 사용 세금 송금 법"이라는 제목의 입법법 2015-448은 적격 판매자가 앨라배마에 대한 모든 판매에 대해 8 % (8 %)의 균일 한 사용세를 징수,보고 및 송금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합니다. 적격 판매자는 주 외부의 재고 또는 위치에서 유형 개인 재산 또는 서비스를 앨라배마 주에 판매하지만 앨라배마 주에 물리적 존재가 없으며 섹션 41-4-116 또는 40-23-190, 앨라배마 코드 1975에 의해 달리 요구되지 않는 사람으로, 주로의 판매에 대한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마켓플레이스 진행자가 이미 자신의 판매를 보고하고 제3자 판매자를 대신하여 수집 및 송금을 시작하려는 SSUT 참가자인 경우, MAT에 제출된 월별 수익에 "마켓플레이스촉진자이며 마켓플레이스 판매자가 만든 판매세에서 징수한 판매세를 보고해야 합니까?"라는 질문 옆에 있는 "예"를 클릭하여 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선택하면 3rd 파티 마켓 플레이스 판매자의 판매를 입력 할 수있는 반환에 추가 필드가 나타납니다.
신규 신청자는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합니다. SSUT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이메일 알림이 발송되며 추가 정보가 포함됩니다.
SSUT 8% 정액세는 다음 중 하나가 판매자 또는 마켓플레이스 촉진자(재판매 인증서, 앨라배마 면제 인증서, 앨라배마 직접 지불 허가증)에게 제시되지 않는 한 앨라배마에 과세 대상 제품 및 서비스의 모든 판매에 대해 징수 및 송금되어야 합니다. 또한 SSUT 세금은 면허 공무원이 징수 한 판매 및 사용세 대신 징수 및 송금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차량, 모터 보트, 트럭 트레일러,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제조 된 주택 및 여행 트레일러의 판매에 적용되며,이 주에서는 현지 면허 공무원이 면허를 취득해야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적격 금액의 알라바마 소매 판매 거래에 대한 판매, 사용 또는 단순화된 판매자 사용세를 징수 및 송금하지 않는 마켓플레이스 촉진자는 섹션 40-2-11(7)(b) 및 그에 따라 공표된 규칙에 따라 헌법상의 제한 내에서 그러한 소매 판매를 보고하고 고객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고하기로 선택한 MPF는 SSUT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질문 옆에 자신의 선택을 표시해야합니다.
참여하지 않는 마켓플레이스 촉진자의 마켓플레이스에서 또는 이를 통해 판매를 하는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는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참여하지 않는 마켓플레이스 촉진자의 마켓플레이스, 마켓플레이스 판매자의 자체 전자 판매 플랫폼 또는 이 주의 마켓플레이스 판매자의 소매점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판매 또는 세금을 송금하거나 세금을 사용할 의무를 면제받지 않습니다.
앨라배마는 앨라배마에 적격 소매 판매 금액을 가진 원격 판매자가 2019년 10월 1일에 간소화된 판매자 사용세를 징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원격 판매자의 등록이 2019년 10월 1일까지 제대로 처리되도록 하려면 원격 판매자는 2019년 10월 1일 최소 3주 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원격 판매자는 응용 프로그램에 2019 년 10 월 1 일의 첫 번째 판매 날짜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원격 판매자는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언제든지 세금을 등록하고 징수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징수 날짜는 신청서에 표시된 첫 번째 판매 날짜와 일치해야 합니다.
단순화 된 판매자의 징수 및 송금은 시장 촉진자, 마켓 플레이스 판매자 및 구매자가 단순화 된 판매자 사용세가 징수되고 송금 된 거래에 대한 추가 주 또는 지방 판매 및 사용세로부터 세금을 면제합니다.
섹션 40-23-190(c)에 규정된 대로 관련 당사자가 아닌 판매자가 마켓플레이스 촉진자에게 제공하고 마켓플레이스 촉진자가 운영하는 물리적 또는 전자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를 하는 판매자. 레스토랑, 식료품 점, 음료 매장, 기타 소매 업체 및 마켓 플레이스 촉진자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개인은 마켓 플레이스 판매자로 간주됩니다.
거래에서 수수료로 공제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마켓플레이스 판매자와 계약을 맺어 사람이 운영하는 물리적 또는 전자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마켓플레이스 판매자의 제품 판매에 대한 고려를 용이하게 하는 사람:
(a) 직간접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하나 이상의 제휴 인물을 통해:
1. 구매자와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간에 제안 또는 수락을 전송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는 행위;
2. 구매자와 시장 판매자를 하나로 모으는 인프라, 전자 또는 물리적 또는 기술을 소유하거나 운영합니다.
3. 구매자가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거나 사용해야 하는 가상 화폐 제공; 또는
4. 제b항에 기술된 활동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연구 개발 활동, 그러한 활동이 a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개인 또는 계열사가 운영하는 물리적 또는 전자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b) 마켓플레이스 판매자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활동 중 하나에서:
1. 지불 처리 서비스;
2. 이행 또는 저장 서비스;
3. 판매용 제품 나열;
4. 가격 설정;
5. 시장 촉진자의 그것으로 브랜딩 판매;
6. 주문 복용;
7. 광고 또는 홍보; 또는
8. 고객 서비스 제공 또는 반품 또는 교환을 수락하거나 지원합니다.
MPF(Marketplace Facilitator)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앨라배마의 고객에 의한 온라인 구매에 대해 단순화 된 판매자가 세금을 징수하고 송금하거나 그러한 판매를보고하는 책임은 개별 판매자가 아닌 시장을 지원하는 회사에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음 자료는 교육부의 SSUT 웹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법률 2019-382 - SSUT 사면, 집단 소송 보호 및 비과세 거래의 명확화 (2019년 07월 09일)
공지사항: 온라인 판매자를 위한 세금 안내 (2018년 07월 03일)
공지사항 마켓플레이스 퍼실리테이터 및 판매자 (2018년 05월 01일)
SSUT 법률(§40-23-191 ~ §40-23-199)
SSUT 규정(810-6-2-.90.02 및 810-6-2-.90.03)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또는 고객은 My Alabama Tax 홈페이지의 "SSUT 환불 요청" 링크를 클릭하여 초과 납부된 세금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myalabamataxes.alabama.gov.
앨라배마의 구매자는 단순화 된 판매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원격 판매자의 수가 증가 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원격 판매자가 앨라배마에서 과세 대상 판매에 대해 단순화 된 판매자에게 사용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구매자는 소비자 사용 및 현지 세금 신고서를 통해 구매 가격에 대한 사용세를보고해야합니다. 개인은 또한 자신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사용세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SSUT 8% 정액 세금은 앨라배마로 배송되는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판매에 적용됩니다. 간소화된 판매자의 징수 및 송금은 적격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에 대한 추가 주 및 지방 판매 또는 사용세로부터 세금을 면제합니다.
SSUT 반품은 앨라배마의 온라인 MAT 시스템을 통해 제출됩니다. 지불은 MAT 시스템 또는 ACH 신용 지불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MAT의 웹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myalabamataxes.alabama.gov.
SSUT 참가자는 매월 수익을 제출하고 myalabamataxes.alabama.gov (MAT)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월별 지불금을 송금해야합니다. 참가자는 ACH 크레딧 지불 방법으로 지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가 제3자 판매자를 대신하여 징수 및 송금하는 참여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주 내 판매자는 판매/사용세 계정에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대신 앨라배마 주에 면제 인증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 내 판매자는 재판매 세금 면제를 위해 품목을 구매하기 위해 면제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원격 판매자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온라인 판매, 마켓플레이스, 카탈로그 판매 등을 통한 온라인 판매를 포함하여 앨라배마에 대한 모든 과세 대상 판매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송금해야 하며, 마켓플레이스가 제3자 판매자를 대신하여 수집 및 송금하는 참여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판매는 제외됩니다. 참여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원격 판매자는 앨라배마 주에 판매/사용세 계정을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격 판매자가 사우스 다코타 대 웨이페어, Inc.에서 미국 대법원의 결정에만 근거하여 SSUT 계정에 등록하는 경우, 원격 판매자는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발생한 판매에 대한 SSU 세금을 징수하고 송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격 판매자는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언제든지 간소화된 판매자 사용세를 자발적으로 등록하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징수 및 송금해야 하거나 송금하도록 선택한 원격 판매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앨라배마에 과세 대상 제품 및 서비스의 모든 판매(예: 재판매 인증서, 면제 인증서, 직접 지불 허가증)를 적용하거나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를 대신하여 앨라배마 세금을 징수하는 SSUT 참여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면제 판매 및 적격 시장 판매는 수익에 보고된 총 판매 금액 및 공제 금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우스 다코타 대 웨이페어, Inc.에서 미국 대법원의 판결 이전에 앨라배마에 등록된 원격 판매자는 이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판매 및 사용세를 계속 징수 및 송금하거나 SSUT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격 판매자는 SSUT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앨라배마의 간소화된 판매자 사용세를 징수 및 송금하기 위해 My Alabama Tax 웹 사이트: https://myalabamataxes.alabama.gov 의 "새 세금 계정 얻기" 링크를 클릭하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앨라배마는 원격 판매자가 2019년 10월 1일부터 수집 및 송금을 시작하도록 요구합니다. 원격 판매자의 등록이 2019년 10월 1일까지 제대로 처리되도록 하려면 원격 판매자는 2019년 10월 1일 최소 3주 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원격 판매자는 응용 프로그램에 2019 년 10 월 1 일의 첫 번째 판매 날짜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원격 판매자는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언제든지 세금을 신청하거나 등록하고 징수를 시작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징수 날짜는 신청서에 표시된 첫 번째 판매 날짜와 일치해야 합니다.
전년도 앨라배마에 납품된 총 소매 판매액의 $250,000 임계값 이상을 직접 판매하는 모든 원격 판매자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앨라배마에 판매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송금해야 합니다. 간소화 된 판매자를 관리하기위한 새로운 표준은 원격 판매자에 대한 세법을 사용하여 규칙에 따라 개발 될 것이며, 제품 및 서비스의 연간 판매가 $ 250,000 이상인 원격 판매자에게는 소규모 판매자가 예외입니다. 채택된 소규모 판매자 예외는 앨라배마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판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매액이 임계값 미만인 원격 판매자는 간소화된 판매자 사용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칙 810-6-2-.90.03 및 810-6-2-.90.04에 규정된 주 외 판매자 및 시장 촉진자에 대한 $250,000 판매 임계값의 계산에는 과세 대상 또는 비과세 여부에 관계없이 판매자가 직접 수행한 소매 판매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판매는 구매자가 앨라배마에서 발급한 판매세 면허/재판매 증명서를 제시하는 재판매를 위한 도매 판매이며,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를 대신하여 앨라배마 세금을 징수하는 SSUT 참여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판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