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차량이 면제 상태(저장, 작동 불능 또는 기타 미사용) 상태인 경우 등록자는 MLI 확인 통지 후 삼십 일 이내에 해당 지역 면허 담당자를 방문하여 번호판을 제출해야 합니다.
MLI 확인 통지 후 30일 이내에 번호판을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 등록이 정지됩니다.
MLI 확인 통지 후 30일 이내에 번호판을 제출하지 않거나 "등록 취소 요청" 양식(MV32-7A-5)을 작성하지 않으면 등록이 일시 중지됩니다. 그러나 등록자가 MV 양식 32-7A-11(DOR 웹사이트)에 기재된 사유로 인해 30일 이내에 플레이트를 양도할 수 없는 경우,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 연장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식은 (필요한 서류와 함께) 작성되어야하며 "정당한 원인"이벤트가 끝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현지 면허 공무원에게 제출해야합니다. 플레이트 및/또는 완성된 양식 MV32-7A-5가 MLI 확인 통지 후 30일 이내에 현지 라이선싱 공무원에게 제출되지 않았고 등록자가 MV32-7A-11에 열거된 정당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복직 수수료(첫 번째 일시 중지의 경우 $200, 두 번째 및 후속 일시 중단의 경우 $400) 및 현재 앨라배마 책임 보험 적용 범위에 대한 증거를 해당 지역 라이센스 담당자에게 제공하여 등록 일시 중지를 제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