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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에는 순 영업 손실에 대한 이월 조항이 있습니까?

예. 앨라배마의 순 영업 손실은 1984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 동안 발생한 순 영업 손실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이전에 앨라배마에는 순 영업 손실 조항이 없었습니다. 1984년 1월 1일 이후부터 1985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 동안 발생한 순 영업 손실은 5년 앞으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1985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의 손실은 15년 앞으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1985년 1월 1일 이후부터 1990년 1월 1일 이전까지의 과세 연도의 경우, 순 영업 손실 공제액은 연간 $600,000로 제한되었습니다.

참고: 2001년 중 시작되는 모든 과세 기간에 대해 섹션 40-18-35.1(Act 2001-1088(HB2))은 순 영업 손실을 일시 중단합니다.

예. 앨라배마주의 순영업손실 이월 충당금은 1984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 동안 발생한 순영업손실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이전에는 앨라배마에는 순영업손실 충당금이 없었습니다. 1984년 1월 1일 이후부터 1985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 동안 발생한 순영업손실은 5년 이월할 수 있습니다. 1985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의 손실은 15년 이월할 수 있습니다. 1985년 1월 1일 이후부터 1990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의 경우 순영업손실 공제는 연간 $600,000로 제한되었습니다.

참고: 2001 회계연도에 시작되는 모든 과세 기간에 대해 섹션 40-18-35.1 (법 2001-1088(HB2))에 따라 순 영업 손실이 중단됩니다.

법인 소득세 관련 FAQ

예. 회사가 주에서 사업을 등록하거나 자격을 갖춘 경우, 양식 20C는 섹션 40-18-2 및 40-18-31, 알라바마 코드 1975에 명시된 활동 및/또는 비즈니스 활동을 보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연방 목적을 위해 연장이 부여 된 경우, 연장은 알라바마 목적을 위해서도 부여됩니다. 연방 양식 7004는 양식 20C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이는 신고 목적으로만 연장되는 것입니다. 세금 납부액 전액은 원래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예. 앨라배마주 법 §40-2A-7(c)(2 )에 따르면 "환급 신청은 (i)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또는 (ii) 세금 납부일로부터 2년 중 더 늦은 날 또는 적시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금 납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부서에 제출하거나 섹션 40-29-71에 따라 자동 환급을 받거나 세액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인은 다른 법인과 마찬가지로 앨라배마주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이 사업 소득인 경우 파트너십 자산, 급여 및 판매에 대한 법인의 비례 배분 비율을 배분 요소에 포함해야 합니다. 소득이 비사업 소득인 경우 해당 소득은 앨라배마주 및/또는 해당 주에 배분해야 합니다. 앨라배마 규칙 810-27-1-.02 배분 및 할당 적용을 참조하십시오.

미국 연방 규정 26조 501(a)에 언급된 조직과 40-18-32에 언급된 기타 여러 조직은 해당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면세 자격을 유지하는 한 앨라배마주 국세청에 법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6 U.S.C. § 512에 따라 결정되는 비관련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단체는 연방 양식 990T 사본과 함께 양식 20C를 제출해야 합니다.

IRS에 변경 사항을 보고하려면 법인은 특정 과세 기간에 대해 수정된 양식 20C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 신고서에는 다음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정 810-3-40-.01(4) 참조):

회사가 별도의 엔티티로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 :

  • 양식 4549-A, 4549-B 및 양식 870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세무 대리인 보고서(RAR)의 전체 사본입니다,
  • 원래 제출한 양식 20C의 사본 및
  • 원래 제출 및/또는 수정된 연방 양식 1120.
  • 회사가 통합 그룹의 일부인 경우 위의 정보와 함께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 연결 그룹에 속한 각 회사에 대한 국세청 조정 사항 목록입니다,
  • 연방 양식 851, 제휴 일정 사본,
  • 모든 회사의 손익 계산서 스프레드시트 사본 및
  • 최초 제출 및/또는 수정된 통합 연방 1120 사본.

국세청 감사 결과 환급이 결정된 경우 환급 요청은 국세청 감사의 최종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 결과 추가 납부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통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