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TO: 모든 라이센스 커미셔너, 유언 검인 판사 및 기타 현지 라이센스
판매 및 사용세의 등록 및 징수를 담당하는 공무원
모든 자동차 차량, 모터 보트, 트럭 트레일러,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여행 트레일러 또는 앨라배마 코드 1975에 따라 과세 된 제조 된 주택,
섹션 40-23-101 및 40-23-102
이 통지는 현재 앨라배마에 거주 할 다른 주에서 온 납세자가 앨라배마 주에 가져온 중고 차량의 과세 가능성에 관한 지방 공무원 및 납세자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었습니다.
차량이 다른 주에서 실질적으로 사용 된 경우, 차량이 처음에 앨라배마의 현지 면허 공무원에게 등록되어야하는 시점에는 판매세 또는 사용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사용"은 적용 가능한 경우 다른 주에서 등록, 태그 또는 제목이 지정된 차량에 의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이 부서의 판매 및 사용세 부서는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판매 및 사용세 규칙 810-6-5-.11.05 (자동차 차량, 모터 보트, 트럭 트레일러,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여행 트레일러 및 제조 주택에 대한 캐주얼 판매세 및 사용세)를 개정합니다. 일단 채택되면, 이 개정된 규칙은 이 통지를 대체할 것이다.
이 통지서에 제공된 지침을 준수하여 등록 시 판매 또는 사용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이 징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 면허 공무원은 2017년 9월 11일에 발행된 해당 부서의 "캐주얼 판매 및 사용세 호혜성 통지서"를 참조하여 다른 주에 지급되는 사용세 또는 판매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통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334-353-9350 또는 334-353-9680으로 저희 사무실로 연락하시거나 STExemptionUnit@revenue.alabma.gov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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