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석탄 퇴직세 부과금 만료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법 번호 2017-369는 지하에서 석탄이나 갈탄을 절단하는 모든 사람에게 톤당 2 센트 반 센트($0.025)의 추가 소비세 및 특권세를 부과했습니다.
광업과 표면 채광에 의해 절단 된 석탄 또는 갈탄에 대한 톤당 5 센트 ($ 0.05).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 세금은 2019 년 8 월 1 일에 만료됩니다. 따라서 2019년 9월 20일 이전에 납부해야 할 2019년 8월 신고서에 따라 앨라배마에서 절단된 석탄에 부과되는 총 세금은 톤당 0.335달러가 됩니다. MyAlabamaTaxes (MAT) 계정에 로그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만기일까지 적절한 세금을 송금하십시오. 석탄 퇴직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https://www.revenue.alabama.gov/business-license/coal-severance-tax/ 부서 웹 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아래 주소 또는 전화 번호로 저희 사무실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및 면허 세무과
퇴직금 및 면허 섹션
사서함 327560
몽고메리, AL 36132-7560
334-353-7827, 옵션 5
이 공지의 .pdf 버전을 다운로드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