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입법부가 통과되었으며, 주지사는 호텔, 모텔, 여관, 관광 캠프, 관광 오두막 또는 객실, 숙박 시설 또는 객실, 숙박 시설 또는 숙박 시설이 정기적으로 임시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기타 장소의 객실 또는 객실, 숙박 시설 또는 숙박 시설의 가구에 부과되는 임시 점유세와 관련하여 1975 년 앨라배마 코드 40-26-1 개정 법 2019-387에 서명했습니다.
섹션 40-26-1 (a)의 개정안은 임시 점유세가 해상 전표, 텐트 캠핑을위한 장소 또는 공간, 모터 홈, 여행 트레일러, 자체 추진 캠핑 또는 하우스 카, 트럭 캠핑카에 제공된 장소 또는 공간에 숙박 또는 숙박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개인, 회사 또는 법인에게 부과된다는 것을 명확히합니다. 또는 일반적으로 RV로 알려진 유사한 레크리에이션 차량.
법 2019-387은 섹션을 추가로 개정합니다. 40-26-1 (d) 해상 전표, 장소 또는 텐트 캠핑을위한 공간, 모터 홈을 위해 제공되는 장소 또는 공간, 여행 트레일러, 자기 추진 야영자 또는 집 차, 트럭 야영자 또는 이와 유사한 레크리에이션 일반적으로 RV로 알려진 차량, 즉 어떤 장소에서든 90 일 이상 연속 공급됩니다. 이 임시 점유세 면제 는 2019년 10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체결된 거래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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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 국세청
판매 및 사용세 부서
사서함 327710
몽고메리, 앨라배마, 36132-7710
전화: 334-242-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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