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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허리케인 마이클의 희생자에게 세금 감면 제공 ADOR

게시일: 십월 23, 2018

몽고메리, Oct. 23, 2018 - 앨라배마 국세청은 허리케인 마이클로 인한 피해로 영향을받은 알라바마 납세자에게 세금 감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 조치는 마감일을 포함하여 신고 된 동일한 재난 지역의 IRS 조치를 반영합니다.
이 부서는 자연 재해 발생 후 신고 연장이 허용되는 적격 지역에 대한 IRS 결정에 따릅니다. 현재 IRS는 허리케인 마이클의 영향을 받는 납세자들이 연장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데 앨라배마 지역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납세자는 IRS 허리케인 마이클 구제 페이지 (https://www.irs.gov/newsroom/help-for-victims-of-hurricane-michael) 를 모니터링하여 IRS가 이러한 지역을 업데이트하거나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DOR는 허리케인 마이클의 직접적인 영향을받는 납세자에게 신고 연장을 허용합니다. 연방 정부가 재해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알라바마 납세자는 2019년 2월 28일까지 2018년 10월 10일 이후, 2019년 2월 28 일 이전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기간 동안 벌금 경감이 제공됩니다. 이 앨라배마 세금 감면을 원하는 납세자는 이 서류 연장 구제에 의존하는 모든 주 종이 보고서/보고서에 빨간색 잉크로 "Michael Relief – 2018"을 써야 합니다.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전자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ADOR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납세자는 전화로 다음 ADOR 사무소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소득세: 334-353-0602
  • 법인소득세: 334-242-1200
  • 통과 항목: 334-242-1033
  • 판매 및 사용세: 334-242-1490
  • 사업 특혜세: 334-353-7923
  • 원천징수세: 334-242-1300

또한, 허리케인 마이클과 관련된 날씨 관련 상황으로 인해 제 시간에 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재해 지역으로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납세자는 ADR에 적절한 서류를 제공 한 후 늦게 신고 및 연체 벌금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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