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바마 세무부 국장 인 Vernon Barnett는 알라바마 법 1975 년 §40-2-11에 따라 나에게 부여 된 권한에 따라 허리케인 마이클로 인한 비상 사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구호 노력을 지원하고 신속하게 처리 할 필요가 있음을 선언합니다. 이러한 필요를 수용하고이 폭풍으로 영향을받는 시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나는 알라바마에서 허리케인 마이클의 영향을받는 다른 주로의 자동차 연료 수출에 참여함으로써 재난 구호 노력을 지원하는 수출업자 및 운송업자에 대한 알라바마 터미널 소비세와 관련된 자동차 연료 수출업자 면허 및 모터 연료 운송업자 면허 요구 사항의 임시 중단을 명령합니다.
이 행정 명령의 어떠한 내용도 공급업체가 목적지 주세를 징수 및 송금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나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면제되지 않은 법령, 규칙, 명령 또는 기타 법적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알라바마 터미널 소비세에 따른 추가 면제 요구 사항의 포기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허리케인 마이클로 인한 비상 사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이 행정 명령은 행정 명령 서명 후 30 일이 끝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합니다.
2018년 10월 11일에 참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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