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바마 세무부 국장 인 Vernon Barnett는 §40-2-11, 알라바마 코드 1975 및 법 2019-164, Ala. Act 2019에 따라 나에게 부여 된 권한에 따라 2020 년 4 월 12 일에 발생한 악천후로 인한 비상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구제의 모든 노력을 지원하고 신속하게 처리 할 필요가 있음을 선언합니다. 이러한 필요를 수용하고이 폭풍의 영향을받는 시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나는 알라바마에서 비상 사태 또는 재난의 상태가 발생한 악천후로 영향을받는 다른 주로의 자동차 연료 수출에 참여함으로써 재난 구호 노력을 지원하는 수출업자, 수입업자 또는 운송업자에 대한 알라바마 터미널 소비세와 관련된 자동차 연료 수출업자, 수입업자 및 운송업자 면허 요구 사항의 임시 정지를 명령합니다. 알라바마의 비상 사태 또는 재난 상태가 선언 된 지역으로 모터 연료를 수입하거나 수입했습니다.
이 행정 명령의 어떠한 내용도 공급업체가 목적지 주세를 징수 및 송금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나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면제되지 않은 법령, 규칙, 명령 또는 기타 법적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알라바마 터미널 소비세에 따른 추가 면제 요구 사항의 포기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2020년 4월 12일부터 악천후로 인한 비상 사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정명령은 행정명령 서명 후 30일이 끝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한다.
2020년 4월 13일에 참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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