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양 전 차량의 소유주로서, 1975년 앨라배마주 법령 §32-8-87(k)(3)에 따라 다음을 제출하여 재건 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작성된 재건 검사 신청서
o 현재 인양 소유권 증명서
o 교체된 구성 부품에 대한 모든 판매 청구서
o 인양 전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록 영수증 사본
o 인증된 자금(자기앞수표 또는 우편환)으로 $90의 검사 수수료
2024년 4월 1일부터 종이 신청서는 더 이상 접수되지 않습니다. 재건 신청서는 MyDMV를 통해 전자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전자 결제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