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 사망 한 소유자와 관련이 있고 소유자의 재산이 유예 관찰되었거나 유예 될 경우, 사망 한 소유자의 재산을 대신하여 서명 한 개인은 유언 검인 법원이 발행 한 유언장 또는 행정 서신 사본을 제공해야합니다.
양도가 사망 한 소유자와 관련이 있고 소유자의 재산이 유예되지 않았거나 유예되지 않을 경우, 사망 한 소유자의 재산을 대신하여 서명 한 개인은 다음 킨 진술서 (MVT 5-6)와 사망 한 소유자의 사망 증명서 사본을 제공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 규칙: 810-5-75-.09 사망한 소유자로부터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