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주 번호판 발급 담당자가 현재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다른 주에서 발급한 현재 유효한 소유권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고 해당 소유권 증명서를 등기 유치권자가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앨라배마 소유권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앨라배마 소유권 증명서를 먼저 발급받지 않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등록자는 타주 소유권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로 표시됩니다.
- 타주 소유권 증명서에 선취득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유치권자가 소유권을 물리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아래 나열된 주 중 하나에서 소유권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 차량 소유자는 카운티 면허 담당 공무원에게 소유권 증명서 사본 또는 주에서 전자 형식으로 소유권을 발급하는 경우 소유권 기록의 출력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은 유효한 소유권 원본을 유치권자가 아닌 소유자에게 보내는 주 목록입니다. 이러한 주의 신청자는 타주 소유권을 번호판 발급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차량은 앨라배마 주에서 소유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 켄터키
- 메릴랜드
- 미시간주(소유자가 유치권자에게 소유권 우편 발송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 미네소타
- 미주리 주
- 몬태나(소유자가 서명을 통해 메일 발송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 뉴저지
- 뉴욕
- 오클라호마 주
- 사우스다코타주(소유자가 소유권을 유치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것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위스콘신
- 와이오밍(요청에 따라 소유권 소유자 또는 유치권자에게 소유권이 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음)
소유자가 미시간, 몬태나, 사우스다코타 또는 와이오밍 주 소유권을 유치권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요청한 경우, 앨라배마 주에서 차량 소유권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에서 소유권을 유치권자에게 발송했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