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4월 6, 2018
HB384 / Act 2018-465 – 2013-2017년 과세 연도에 대한 납부 제한 세액공제 변경
납세자 및 준비자를 위한 초기 지침
최근에 제정 된 법률 (HB384, 현재 Act 2018-465)은 2013 년부터 2017 년까지 다른 관할 구역에 지불 한 세금에 대한 세액 공제 계산에 관한 부서의 규칙 번호 810-3-21-.03에 따라 이전에 부과 된 AGI 한도를 제거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이 입법 변경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는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세금 준비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에게 2017 과세 연도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에서이 제한을 제거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18년 4월 6일까지 소프트웨어 공급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준비자는 소프트웨어 제공자가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기 전에 약간의 지연을 예상해야하며, 4 월 제출 마감일로부터 2 주 미만임을 감안할 때 제출 마감일 이후까지 시스템을 업데이트하지 않기로 선택한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가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납세자와 준비자가 세금 납부 문제에 대한 세액공제로 2017년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선택한 신고 시스템이 업데이트될 때까지 기다릴 것을 권장합니다. 원래 제출 마감일까지 시스템이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연장 된 제출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앨라배마는 자동 육개월 제출 연장을 제공합니다. 납세자 또는 준비자가 시스템이 업데이트되기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한도를 수동으로 재정의하기로 선택한 경우, 교육부는 제한없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처리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납세자 또는 준비자가 한도를 재정의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로 인해 검토가 위해 시스템에서 반환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제공 할 수는 없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과세 연도의 경우, 2018-465년 법 제2조에 따라 환불을 요구하는 개정된 신고서는 Ala. Code 1975, Section 40-2A-7 또는 2018년 6월 30일에 따라 환불 청원서를 제출할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이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른 수정 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환불 청구는 준수 부서, P.O. Box of 327447, Montgomery, AL 36132-7447로 우편으로 발송 된 종이 반품을 사용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환불을 위해 이미 제출 된 수정 된 신고서의 경우, 교육부가 이전에 거부 한 주장조차도 납세자는 아래에 설명 된 목록의 수정 된 보고서를 참조하는 것 이외의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부는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 보류되었던 환불을 검토하고 발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납부한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통지서에 더 이상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도를 적용하지 않아 초과 납부 / 환불이 줄어든 납세자는 조정을 취소하고 이전에 부서에서 상쇄 한 추가 환급금을 회수하기 위해 수정 된 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무부는 신고서 제출 외에도 납세자와 준비자가 납세자 및 과세 연도별로 이 지침의 발행 전에 제출된 보고서를 포함하여 Act 2018-465 문제와 함께 제출된 각 보고서를 나열하는 별도의 일정을 제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일정은 kathleen.abrams@revenue.alabama.gov 에게 이메일로 발송된 이메일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목록을 통해 부서는 Act 2018-465 문제로 모든 반품을 검토하고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는 납세자의 이름, SSN(마지막 네 자리), 과세 연도 및 수정된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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