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토지 위원에게: 본인은 앨라배마 주법 40-10-132~136조 또는 1975년 앨라배마 법전 40-10-2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된 부동산을 앨라배마 주정부에 매입 신청합니다. 상기 토지는 2016년 세금 매각에서 주정부에 의해 입찰되었으며, 주 토지 위원장이 정한 가격으로 1975년 앨라배마 법전 제10장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 대상입니다.
23160001
231109294010024000
DB/PG>166-351/79-7 4/24/54 LOTS 14, 15 AND E7.5 FT OF ALLEY BLK B DOUGLAS ADD PLAT BOOK 1 PAGE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