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토지 위원에게: 본인은 앨라배마 주법 제40-10-132조 내지 제136조 또는 앨라배마 주법 제40-10-21조, 1975년 법전에 의거하여 로더데일 카운티에 소재하는 다음과 같은 부동산을 앨라배마 주정부에 매입 신청합니다. 상기 토지는 2009년 세금 매각에서 주정부에 의해 입찰되었으며, 1975년 앨라배마 법전 제10장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주 토지 위원장이 정한 가격으로 매각 대상입니다.
41090003
4124051520040300000000
40' X 100' BURRELL CT ADD SD BLK 6 LOT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