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토지 위원에게: 본인은 앨라배마 주법 제40-10-132조 내지 제136조 또는 앨라배마 주법 제40-10-21조 1975년에 의거하여 로더데일 카운티에 있는 다음과 같은 부동산을 앨라배마 주정부에 매입 신청합니다. 상기 토지는 1987년 세금 매각에서 주정부에 의해 낙찰되었으며, 1975년 앨라배마 법전 제10장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주 토지 위원장이 정한 가격으로 매각 대상에 해당합니다.
41870139
4114010100000320000000
276.7' X 315' LOT IN NE/4 OF SE/4 OF SEC 1 DWELLIN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