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GOMERY, Sept. 15, 2020 – 케이 아이비 주지사가 선언한 비상 사태에 따라, 앨라배마 세무부(ALDOR)는 허리케인 샐리로 인한 피해 또는 혼란으로 인해 앞으로 며칠 및 몇 주 안에 세금 신고서를 적시에 제출할 수 없는 앨라배마 납세자에 대한 늦은 신고 처벌을 사례별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납세자는 전화로 다음 ADOR 사무소에 연락하여 구제를 요청하거나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소득세: 334-353-0602
- 법인소득세: 334-242-1200
- 통과 항목: 334-242-1033
- 판매 및 사용세: 334-242-1490
- 사업 특혜세: 334-353-7923
- 원천징수세: 334-242-1300
ALDOR는 허리케인 샐리와 관련된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경우 추가 구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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