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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령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전 신고 변경

범주
관련 부서
게시일: 일월 6, 2017

입법법 2016-358은 앨라배마 코드 32-8-46, 섹션 1975를 개정하여 법원 명령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전을보고하는 요구 사항을 변경했습니다.
2017 년 1 월 1 일부터 법의 운영에 의한 비자발적 이전을 시작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양도 날짜 최소 삼십오 (35) 일 전에 부서에 조치를 통보해야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는 부서의 비자발적 이전 포털 (https://tobol.mvtrip.alabama.gov/)을 사용하여 소유권 이전을보고해야합니다. 통지 조항은 이혼 판결에 따라 양도 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에 대한 유치권 또는 기타 보안 이익을 창출하는 문서에 따라 양도 된 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증명서 신청서는 통지 요구 사항이 충족 될 때까지 이러한 조항에 따라 자동차에 대해 발행 될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 이전 포털에 대한 링크는 자동차부 웹 페이지MVTRIP(자동차 제목, 등록 및 보험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전자 소유권 신청 처리 시스템은 법원 명령의 결과로 비자발적 이전 포털을 사용하여 양도가 부서에보고되고 35 일 통지 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 비자발적 인 양도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 신청서 작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통지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 증명서 신청을 거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라바마 세무부, 자동차 사업부(334-242-9000) 또는 titles@revenue.alabam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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