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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명령 - 재난 구호 활동에 종사하는 차량에 대한 IRP 및 IFTA 요구 사항의 임시 중단 (플로리다)

범주
관련 부서
게시 : 구월 8, 2017

수입 감독관의 명령
앨라배마 세무부 국장인 버논 바넷(Vernon Barnett)은 앨라배마 주 법전 1975년 40-2-11에 따라 나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격변적인 날씨로 인해 플로리다 주에 비상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구호 노력을 지원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음을 선언한다. 이러한 필요를 수용하고 플로리다 주 시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플로리다 주에서 주 간 재난 구호 활동에 종사하거나 재난 구호의 일환으로 앨라배마 주를 여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국제 등록 계획 (IRP) 및 국제 연료세 협정 (IFTA)과 관련된 요구 사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명령합니다.
이 행정 명령의 어떠한 내용도 차량이 기본 주에서 유효한 등록 및 보험 없이 앨라배마 주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본 행정명령의 어떤 내용도 교량 및 구조물에 대해 게시된 중량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본 행정명령의 어떠한 내용도 차량이나 운송업체를 구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소유자 또는 차량의 운전자는 본 행정 명령에 명시된 제한 사항 이외의 제한 사항을 준수하거나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법령, 규칙, 명령 또는 기타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플로리다의 격변적인 날씨로 인한 비상 사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이 행정 명령은 행정 명령 서명 후 30 일이 끝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합니다.
2017년 9월 8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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