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감독관의 명령
알라바마 세무부 국장 인 Vernon Barnett는 알라바마 법 1975 년 §40-2-11에 따라 나에게 부여 된 권한에 따라 허리케인 마이클로 인한 비상 사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구호 노력을 지원하고 신속하게 처리 할 필요가 있음을 선언합니다. 이러한 필요를 수용하고이 폭풍으로 영향을받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나는 재난 구호의 일환으로 앨라배마 주를 여행 할 주간 재난 구호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국제 등록 계획 (IRP) 및 국제 연료 세금 협정 (IFTA)과 관련된 요구 사항의 임시 중단을 명령합니다.
이 행정 명령의 어떠한 내용도 차량이 기본 주에서 유효한 등록 및 보험 없이 앨라배마 주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본 행정명령의 어떤 내용도 교량 및 구조물에 대해 게시된 중량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본 행정명령의 어떠한 내용도 차량이나 운송업체를 구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소유자 또는 차량의 운전자는 본 행정 명령에 명시된 제한 사항 이외의 제한 사항을 준수하거나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법령, 규칙, 명령 또는 기타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허리케인 마이클로 인한 비상 사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이 행정 명령은 행정 명령 서명 후 30 일이 끝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합니다.
2018년 10월 10일에 참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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