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되지 않은 자동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자동차는 48 시간 이상 공공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무인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 재산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동의없이 48 시간 이상 개인 또는 기타 공공 재산에 남아있는 수리를 위해 사유 재산에 남겨지지 않은 자동차.
- A motor vehicle, left on private property for repairs, that has not been reclaimed within 48 hours from the latter of either the date the repairs were completed or the agreed upon redemption date.
- A motor vehicle left unattended on a public street, road, or highway or other property for a period of at least 48 hours.
- 운전자가 체포되었거나 사고로 인해 또는 법 집행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차량을 즉시 제거해야하는 다른 이유로 인해 차량이 무인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A list of all unclaimed/abandoned motor vehicles is available to the public through the department’s Unclaimed/Abandoned Vehicle Portal, by selecting the View Reported Unclaimed/Abandoned Vehicles but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