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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 주 정부의 공식 웹 사이트.

.gov는 공식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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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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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카테고리 / 세금 : 미청구 / 버려진 자동차

"청구되지 않은"또는 "버려진"자동차를 소유 한 개인 또는 단체는 자동차를 "버려진"차량으로 판매하기 전에 차량을 부서에보고해야합니다. 차량을 폐기 또는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하려면 해당 부서의 미청구/포기 차량 포털을 방문하십시오. 보고자는 청구되지 않은/포기된 포털의 도움말 섹션에 제공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청구되지 않은 자동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자동차는 48 시간 이상 공공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무인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 재산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동의없이 48 시간 이상 개인 또는 기타 공공 재산에 남아있는 수리를 위해 사유 재산에 남겨지지 않은 자동차.
  • A motor vehicle, left on private property for repairs, that has not been reclaimed within 48 hours from the latter of either the date the repairs were completed or the agreed upon redemption date.
  • A motor vehicle left unattended on a public street, road, or highway or other property for a period of at least 48 hours.
  • 운전자가 체포되었거나 사고로 인해 또는 법 집행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차량을 즉시 제거해야하는 다른 이유로 인해 차량이 무인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A list of all unclaimed/abandoned motor vehicles is available to the public through the department’s Unclaimed/Abandoned Vehicle Portal, by selecting the View Reported Unclaimed/Abandoned Vehicles but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