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2019-008
TO: 번호판 발급 공무원
제목 : 의무 책임 보험 입법 업데이트
입법법 2019-446에서 비롯된 다음 변경 사항은 2020 년 1 월 1 일에 발효됩니다.
- 2차 또는 후속 MLI 위반에 대한 4개월의 정지 기간 제거
- 2차 및 후속 위반(S2)에 대한 조회 기간을 3년으로 단축
- 복직 수수료는 라이센스 담당자 만 징수 할 수 있습니다.
- 라이센스 공무원의 보유 수수료를 10 %에서 15 %로 인상합니다.
- 매월 20일에 Comptroller에 복직 수수료를 분배합니다.
- 특별 라이센스 공무원 기금에서 이월된 FY 최종 금액이 $10K에서 $25K로 증가했습니다.
- MLI 확인 통지 (편지 형식)가 엽서 보험 설문지를 대체합니다.
- 태그는 등록 취소 요청 양식(MV 32-7A-5)과 함께 요청/작동 불능 면제를 위해 MLI 확인 통지 후 30일 이내에 라이선스 사무소에 양도되어야 합니다.
- 등록자는 보험 적용 범위가 만료되기 전에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태그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 면제 (저장 / 작동 불능) 응답은 등록 연도 / 차량 당 한 번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이 충돌에 연루되었거나 등록자가 보험 확인일 또는 그 이후에 표창을받은 경우 면제 응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등록 기록은 "취소"로 업데이트되고 주 등록 시스템에 업로드되어야합니다.
- 저장된/실행 불가능한 면제를 청구할 수 있는 시간 연장은 MLI 진술서(MV 32-7A-11 양식)를 사용하여 "정당한 사유"에 대해 요청될 수 있으며 허용 가능한 문서만 있으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지 통지는 등록자에게 통지 날짜에 차량 등록이 일시 중지되었음을 권고합니다.
- 미사용 및 항복 된 번호판 폐기와 관련하여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 업데이트 된 MLI 매뉴얼은 MVTRIP 및 MLI 시스템 내에서 곧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 월 11 일 회의에서 PowerPoint 프리젠 테이션의 업데이트 된 버전은 이제 자동차 사업부 웹 사이트 ( https://www.revenue.alabama.gov/wp-content/uploads/2017/05/Legistlative-Changes-12-11-19-1.pdf
이러한 변경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자동차 사업부 (334-242-9000, 옵션 5)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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