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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폐기물 처리 수수료

  • 유해 폐기물 처리 수수료

권위

1975년 앨라배마주 법령 22-30B-1항부터 22-30B-20항까지.

유해 폐기물 또는 유해 물질의 처리를 위해 상업적 사업장 운영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해당 사업장에서 처리를 위해 접수된 폐기물 또는 물질 1톤당 부과됩니다.

앨라배마주 에멜에 위치한 상업 시설의 요금입니다:

톤당 $5.50: 1976년 자원 보존 및 회수법(RCRA) 제3001조에 따라 개정된 폐기물 및 "PCB" 폐기물.

톤당 $5.50: 기타 모든 폐기물.

톤당 $1: 모든 폐기물 또는 물질에 대한 추가 요금.

위의 수수료 외에도 섬터 카운티는 에멜 처리 시설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 드럼당 2달러 또는 톤당 5달러를 부과합니다.

RCRA/PCB 기본 수수료는 톤당 $5.50, 기타 모든 폐기물은 톤당 $5.50입니다: 5.50 요금은 모두 카운티에 대한 연간 보증 금액인 420만 달러를 충족하는 데 사용됩니다. 420만 달러가 충족된 후 남은 금액은 일반 기금과 카운티가 50/50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톤당 $1: 앨라배마 유해 물질 정화 기금에 전액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