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번호판 발급 공무원으로부터 신청서 양식을 얻거나 자동차부 웹 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면허가있는 의사가 작성해야하며, 의사는 개인이 장애 액세스 주차 자격 증명을 얻기 위해 양식에 나열된 연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장애인 접근 번호판을 얻으려면 차량 (또는 차량)이 장애인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해야합니다. 장애인 접근 주차 자격 증명을받을 자격이되기 위해서는 장애가 이동성 장애 여야합니다 (신청자는 걷는 데 문제가 있어야합니다). 획득할 수 있는 번호판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장애인 출입 번호판을 취득한 사람은 누구나 1개의 플래카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받지 못한 사람은 2장의 플래카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임시 플래 카드는 의사가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장애가 연방 기준을 충족하고 일시적이라는 인증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에 따라 임시 주차 플래 카드의 최대 기간은 6 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