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세: 소매 책임 프로그램에 도매
Act 2017-294는 Wholesale to Retail Accountability Program 또는 WRAP을 설정합니다. WRAP 법안은 네 가지 영역에서 알라바마 국세청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 내국세법(1099K)의 섹션 6050W에 정의된 보고 기관의 중복 정보 보고는 2018년 4월 30일부터 매년 4월 30일 이전에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2018년 7월 1일부터 앨라배마의 맥주 및 와인 유통업체는 소매업체로부터 판매세 또는 사용세가 징수되지 않은 이 주 내에서 재판매 목적으로 판매에 대한 월별 정보 보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2018년 7월 1일부터 이미 정보 보고서를 제출한 담배 제품 판매자는 해당 보고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2019 년 10 월 1 일,시 사업 특권 허가 신청서에 대한 정보는 매월 부서에 제출해야합니다.
이 법안을 시행하고 ALDOR에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산업 자문 그룹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그룹은 모든 이해 관계자의 우려가 논의되고 고려되도록 함께 일한 업계 및 지방 정부 대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17-294년 법률은 각 허가된 맥주 또는 와인 유통업체(판매자)가 판매 당시 판매 또는 사용세 징수 면제가 청구된 소매 면허 소지자에게 이루어진 맥주 또는 와인 판매에 대한 정보 월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이 주의 소매업체(라이선시)에게 판매하는 맥주, 와인 또는 담배 제품의 제조업체, 도매업자 또는 유통업체입니다. 이 용어에는 회원 자격으로 담배 또는 술을 판매하는 도매 클럽 또는 창고 클럽도 포함됩니다.
첫 번째 정보 월간 보고서에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이 포함되며 2018년 8월 20일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 후 매월 정보 보고서는 판매가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20 일 또는 그 이전에 마감됩니다.
통지
- 새로운 1099-K 제출 요건 (02/02/2018)
- 재판매용 모든 담배 판매 신고 개정안(SFR)(02/22/2018)
- 맥주 및 와인에 대한 새로운 정보 보고서 및보고 요구 사항 (03 / 21 / 2018)
- ABC 라이센스 번호 및 새로운 WRAP 정보 보고서 (03/30/2018)
- 재판매용 담배 판매 보고서 제출 지침 (2018/11/05)
- 시립 사업 면허 보고서 및보고 요구 사항 (11 / 26 / 2018)
리소스
- 맥주 및 와인 도매업자에 대한 파일 사양 업로드 (05/02/18 업데이트)
- 재판매를위한 맥주 및 와인 판매 업로드 템플릿 (업데이트 됨 05/02/18)
- 규칙 810-6-5-.37 이 주에서 재판매용 맥주 및 와인 판매를보고하는 맥주 및 와인 유통 업체에 대한 절차.
접촉
- 이메일 - WRAP@revenue.alabama.gov
- 전화번호 – 334-353-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