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
1975년 앨라배마주 법령 40-18-70~40-18-91항. 이는 개인 소득세의 구성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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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앨라배마주 법령 40-18-70~40-18-91항. 이는 개인 소득세의 구성 요소입니다.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미국 법률에 정의된 임금으로, 1975년 앨라배마주법 40-18-15조에 규정된 선택적 표준 공제, 연방 소득세 책임, 40-18-19조에 따라 부여된 개인 및 부양가족 면세액으로 감액된 금액입니다.
단일 또는 제로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과세 대상 임금의 첫 500달러에 대해 2%, 다음 2,500달러에 대해 4%, 3,000달러 이상에 대해 5%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혼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과세 대상 임금의 첫 1,000달러에 2%, 그 다음 5,000달러에 4%, 6,000달러 이상에 5%가 부과됩니다.
농가 면제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금 상환에 필요한 부분. 교육 신탁 기금에 대한 나머지 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