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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또는 임대세

  • 임대 또는 임대세

권위

섹션 40-12-220부터 40-12-227까지, 알라바마 코드 1975.

Rental Facilitator – Section 40-2-11(a)(7)c, Code of Alabama 1975.

임대 또는 임대세는 유형 개인 재산의 임대 또는 임대를 위해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특권세입니다. 유형 개인 재산의 임대 또는 임대에서 청구 된 임대료를 포함한 총 영수증에는 주 임대 세금이 적용됩니다.

이 세금은 실제 리스(리스 계약 종료 시점에 부동산 소유권을 임대인이 보유하거나 리스 계약 종료 시점에 임차인이 해당 품목의 공정 시장 가격으로 해당 품목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리스)에 대해 납부해야 합니다.

조건부 판매 리스(리스 계약이 종료될 때 자산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이전되거나 임차인이 리스 계약 종료 시 1달러 또는 소액의 금액으로 해당 품목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 구매하지 않고 리스 품목을 반환할 수 있는 옵션이 없는 경우)는 판매세 과세 대상입니다. 장비가 리스업체의 직원에 의해 통제되고 운영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서비스 제공으로 간주되며 임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Rental Facilitators: Persons or entities that facilitate third-party rental transactions of Class II or Class IV property (as defined in Section 40-8-1, Code of Alabama 1975) are designated as rental facilitators. Rental facilitators are required to collect and remit rental tax for leases made to Alabama customers or comply with the notice and reporting requirements.

4% General, 1.5% Automotive, 2% Linens/Garments and additionally any local rates due for individual counties and cities.

The total proceeds of the taxes or other funds deposited in the State Treasury pursuant to Section 40-12-226 remaining after payment of the expenses of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this article shall be distributed to the State General F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