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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 클리닝 환경 대응 신탁 기금 수수료

  • 드라이 클리닝 환경 대응 신탁 기금 수수료

섹션 22-30D-1부터 22-30D-12까지, 알라바마 코드 1975.

드라이클리닝 소유자 또는 운영자, 드라이클리닝제를 판매하는 도매 유통업체, 버려진 드라이클리닝 시설 소유주의 자발적인 지불은 드라이클리닝 업계의 자체 보험 프로그램에 혜택을 주는 신탁 기금에 제삼자에게 영향을 주어 드라이클리닝 오염을 조사, 평가 및 재조정하는 비용을 충당합니다.

드라이클리닝 소유주 또는 새로운 드라이클리닝 시설을 설립한 운영자는 운영 첫 해에 $5,000에 해당하는 일회성 등록비를 지불해야 하며, 운영 2년차에는 전년도에 벌어들인 총 수입액의 5,000달러 또는 2%에 해당하는 연간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후 매년 새로운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전년도 동안 주에서 벌어 들인 총 수입의 2 %에 해당하는 연간 등록비를 지불해야하며 연간 총 $ 25,000를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기존 드라이클리닝 시설을 취득한 드라이클리닝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전년도 동안 이전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주에서 벌어들인 총 수입의 2%에 해당하는 연간 등록비를 지불해야 하며, 연간 총 $25,0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매 유통 업체, $ 5,000의 연간 등록비.

버려진 드라이 클리닝 시설 소유자와 타사에 영향을 미쳤으며 등록비는 사이트 당 연간 $ 5,000에 해당합니다.

알라바마 드라이 클리닝 환경 대응 신탁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