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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료세 협정(IFTA)

  • 국제 연료세 협정(IFTA)

권위

1975년 앨라배마주 법령 40-17-150 및 40-17-270~40-17-275 섹션.

적격 자동차를 사용하여 주 간 상거래에서 영업하는 자동차 운송업체. 적격 자동차는 차축이 2개이고 차량 총중량 또는 등록 차량 총중량이 26,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자동차, 무게에 관계없이 차축이 3개 이상이며 조합으로 사용되는 경우 조합의 무게가 차량 총중량 또는 등록 차량 총중량 26,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자동차가 이 세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앨라배마 내에서 전적으로 운영되거나 운영되도록 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운송업체는 이 세금이 면제됩니다.

Any motor carrier meeting the above requirements shall pay an annual fee per vehicle to obtain an IFTA license and identification decals. The fee for the decals is $17 per set.

앨라배마주에서 자동차 운송업체의 운영에 사용되는 자동차 연료에 대한 소비세는 섹션 40-17-325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갤런당 세율로 부과됩니다.

휘발유세에 귀속되는 수입의 해당 부분은 섹션 40-17-359에 따라 부과된 휘발유세에 대해 규정된 방식으로 배분됩니다.

자동차 연료(디젤) 세금에 귀속되는 수입의 해당 부분은 섹션 40-17-361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연료(디젤) 세금에 규정된 방식으로 배분됩니다.

(휘발유 및 경유 유류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