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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슨 카운티 지방 퇴직세

  • 잭슨 카운티 지방 퇴직세

잭슨 카운티 법 번호 79-349

잭슨 카운티와 관련된; 카운티위원회가 그러한 카운티위원회가 정한 비율로 석탄에 대한 퇴직세를 부과하고 징수 할 수 있음을 제공하기 위해; 그러한 세금이 모든 주 퇴직세에 추가되어야한다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 그러한 세금으로 인한 자금이 어떻게 지출되어야하는지 제공하기 위해; 그러한 퇴직세의 징수를 제공하기 위해; 상충되는 법률을 폐지합니다.

앨라배마 주 입법부에 의해 제정 될 수 있습니다 :

섹션 1. 잭슨 카운티 위원회는 잭슨 카운티의 각 석탄 생산자로부터 퇴직세로 알려진 특권 또는 면허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섹션 2.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은 석탄의 퇴직금에 부과되는 주 세금에 추가되어야하지만 카운티가 석탄에 부과하는 유일한 퇴직세입니다. 이러한 세금으로 인한 순수익의 100%(100%)는 '석탄퇴직세도로기금'으로 알려진 특별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석탄 퇴직세 도로 기금의 지출은 잭슨 카운티의 도로 및 교량의 수리, 유지 보수 및 건설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가능한 경우 석탄 운반 및 광산 활동으로 인해 손상된 도로 및 교량에 우선권을 부여해야하지만 잭슨 카운티위원회는 그러한 금액을 지출 할 도로 및 교량을 결정하고 지정하는 데 단독 재량권을 가져야합니다. 잭슨 카운티 위원회는 앨라배마 주 고속도로 부서 또는 잭슨 카운티의 도로 및 교량 시스템에 대한 합법적 인 책임 및 통제에있을 수있는 기타 기관에 직접 지불함으로써 그러한 목적으로 상기 기금에서 지출 할 수있는 권한을 가지며 잭슨 카운티위원회는 독립적 인 계약자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섹션 3. 잭슨 카운티 위원회는 해당 카운티의 각 석탄 생산자에게 이 법에 따라 부과된 퇴직세의 납부를 보증하는 위원회가 승인한 보증금을 상기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섹션 4. 국세청은 개정된 앨라배마 법전 1975년 제40편 제13장에 의해 부과된 퇴직세를 징수한다. 국무부는 징수된 세금의 수익금으로부터 퇴직세를 징수하는 모든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로 부여받으며, 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모든 카운티에서 퇴직세 징수를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공표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섹션 5. 이 법의 규정은 집행되어야 하며, 이 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은 1975년 앨라배마 법전 제40편 제13장의 규정에 규정된 모든 적용 가능한 정의, 예외, 면제, 절차, 요건, 조항, 벌금, 처벌 및 공제에 따라 적용되고 징수되어야 하며, 개정된 경우, 적용 불가능한 경우 또는 본 명세서에서 달리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평가는 개정된 앨라배마 코드 1975년 제40편 제23장의 해당 조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섹션 6. 이 법과 상충되는 모든 법률, 일반, 지역 또는 특별 또는 그러한 법률의 일부는 이로써 폐지됩니다.

섹션 7. 이 법은 총재의 통과 및 승인 즉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법률이 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잭슨 카운티 법 번호 97-220

잭슨 카운티와 관련된; 개정법 79-349, H. 761, 1979 정기 회의, 석탄에 대한 퇴직세와 관련하여 개정 된대로, 세금을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

앨라배마 주 입법부에 의해 제정 될 수 있습니다 :

섹션 1. 잭슨 카운티의 석탄에 대한 퇴직세와 관련하여 개정 된 법률 79-349, H. 761, 1979 정기 세션의 섹션 1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개정됩니다.
"섹션 1. 잭슨 카운티의 석탄 생산자마다 퇴직세로 알려진 특권 또는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절단된 석탄 톤당 $.20가 되어야 한다."
섹션 2. 이 행위는 총재의 통과 및 승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법률이 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